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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2024년 하반기 직원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 · 작성자|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 · 등록일|2024-10-10
  • · 조회수|146
  • · 기간|2034-12-31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입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2024년 하반기 정규직, 기간제계약직원 및 체험형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채용예정인원 : 총 7명(정규직 1명, 기간제 1명, 체험형 청년인턴 5명)
 
지 역 구 분 직 급 직종(채용분야) 인원 경쟁구분 임용(예정)일 근로장소
전북
특별
자치도
정규직
(공무직)
공무직
나군
환경미화 1 공개경쟁 ‘24.12.1.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기간제
(전임 계약직)
코디네이터 도시재생 1 제한경쟁
(경력)
‘24.12.1.
체험형
청년인턴
인턴사원 일반행정 3 공개경쟁 ‘24.12.23.
건축 1
토목 1
※ 채용분야별 구분하여 절차 진행,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함.(중복지원 적발시 서류전형 등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 이후에도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정하는 일자(임용예정:‘24.12월중)에 입사하지 못하거나, 주 40시간 및 1일 8시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됨.


2. 응시자격
 ▷공통자격
○학력?성별 : 제한없음
○연령
- 정규직 및 기간제 : 만 18세이상 ~ 만 60세 미만
※ 단, 임용예정일(‘24.12월) 기준 공사 정년(60세)에 도달하는 자는 지원 불가
- 체험형 청년인턴 :「청년고용촉진특별법령」에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자(채용공고일 2024.10.07.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1989.10.08. ~ 2006.10.07. 출생자
○지 역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 전북개발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며, 지역인재의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실업률 해소를 위해 지역제한을 두고 있음.
○병 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우리공사 인턴 근무 경력자는 체험형 청년인턴 지원 불가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공고일 전일 현재)
 
【전북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ㆍ정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분야별 필수자격 *자격기준은 공고일 현재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직 급 채용분야 경쟁구분 필수자격
정규직 공무직 나군 환경미화 공개경쟁 제한 없음
기간제
(전임 계약직)
코디네이터 도시재생 제한경쟁
(경력)
아래와 같음
체험형
청년인턴
인턴사원 일반행정 공개경쟁 제한 없음
건축
토목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필수자격 사항】
 
1.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2.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 실무경험 4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연구기관에서 직무분야의 연구원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 호의 1 에 상당하는 자격, 능력,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 자격요건 중 직무분야는 도시재생과 연관된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지역계획·토지이용·토목·교통·주거·경제·문화·관광·인문·사회 등 도시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가산점
 
구 분 대 상 자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비 고
우대
가점
취 업
지 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등 적용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 ·서류전형 만점의 3% -
북 한
이탈주민
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서류전형 만점의 3% -
다문화
가 정
1.『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적용받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서류전형 만점의 3% -
자격(면허)
소지자
 
 
 
1. 행정분야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2. 기술분야 : 응시직렬과 관련된 해당자격증
 
1. 행정분야 : 서류전형 만점의 5%
2. 기술분야 : 서류전형 만점의
- 건축사, 기술사 : 5%
- 기능장, 기사 : 3%
- 산업기사 : 2%
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는 1종만 적용
※가산점은 공고일 전일까지 요건을 갖추고, 임용 이후에도 유효한 자격에 한하여 적용.
※우대가점과 자격(면허)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각각 1개만 인정하며, 우대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가산점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가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각각 적용)하며, 과락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가산점수 미부여.
- 과락기준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각 평가항목별 배점의 40%미만, 전 항목 총점 평균의 60%미만)
※(우대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이 4인 이상일 경우 적용) 우대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최소 모집 단위별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소 모집 단위별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